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ttorney General

Bob Ferguson

차 례 

 

 Ⅰ. 소 개 
Ⅱ. 독점규제법의 배경과 역사 

          A. 연방 독점규제법 

          B. 주정부 독점규제법 
Ⅲ. 독점규제법의 집행자 
          A. 정부에 의한 집행 

          B. 개인에 의한 집행 

Ⅳ.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 

         A. 셔먼 법 제1조--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기업결합, 합의 

                    1. 당연히 법위반이 되는 행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 또는 고객 분할
                          집단적 거래거절
                          끼워팔기

                    2.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
                         공급자에 의한 수직적 거래제한
                          배타적 거래
          B. 셔먼 법 제2조--독점행위 
                    1. 시장획정 및 독점력
                    2.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C.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 
                    1. 합병심사 절차 
                    2. 합병심사의 목적 및 방법 

 


 독점규제법 가이드

 . 소 개

 소비자인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독점규제법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식품점에서 식품을 살 때도, 차를 구입할 때도, 또 인터넷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도 당신이 경쟁가격으로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 바로 독점규제법입니다. 독점규제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은 장려.보호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합병이나 거래관행은 규제합니다.

 독점규제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 영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읽고 들은 것이 독점규제법에 대한 지식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 지식이 있다 해도 독점규제법은 여전히 멀고 난해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독점규제법 가이드의 목적은 독점규제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독점규제국에 자주 문의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방대한 독점규제법의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독점규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방 및 주정부의 독점규제 당국이 어떤 노력을 경주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독점규제법의 배경과 역사

A. 연방 독점규제법

미국 최초의 독점규제법은 1890년 제정된 셔먼 법입니다. 셔먼 법은 가장 중요한 연방 독점규제법으로서 19세기 말 미국 경제에 만연한 대기업의 기업합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오늘 날까지 미국 독점규제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두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첫째, “다수 주에 관련된 사업자나 외국 기업과의 거래 및 상업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계약, 기업합병, 기업결합, 합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수 주에 관련된 사업자나 외국 기업과 함께 거래나 상업활동을 독점화하거나,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독점화를 위하여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셔먼 법은 모든 거래제한 행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은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만 동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셔먼 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되는데 셔먼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연방 법무부만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독점규제법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도 있습니다.

1914년 연방 의회는 두 가지 새로운 독점규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인데 이 법에 의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에 연방 독점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둘째는, 클레이튼 법으로 이는 독점규제법의 집행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합병 및 주식인수” 등 새로운 금지행위가 추가되었고, 주정부 검찰총장에게 연방 독점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클레이튼 법은 그 후 수 차례 개정되었는데 1936년 차별적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Robinson-Patman 법을 시작으로, 1976년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합병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연방 정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당국이 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Hart-Scott-Rodino 개정법이 그것입니다.

B. 주정부 독점규제법

워싱턴 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는 주 경계 내에서의 상업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고 연방 독점규제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체적 독점규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독점규제법과 연방 독점규제법은 개념적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였는지는 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워싱턴 주와 같이 관련 연방 독점규제법의 문언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 온 주가 있는 반면, 연방 독점규제법 중에서 일부만 발췌하여 입법하거나, 특정한 금지유형을 달리 표현하여 규정하거나, 전혀 다른 규제영역을 설정하는 주도 있습니다. 주 정부 독점규제법이 연방 정부의 그것에 비하여 금지행위의 수나 질에 있어 규제의 폭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 정부의 독점규제법 해석은 대체로 연방 법을 따르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언급 없이 “주 정부 독점규제법”이라 할 때에는 워싱턴 주 독점규제법을 의미합니다. 


. 독점규제법의 집행자

독점규제법의 집행은 정부에 의한 집행과 개인에 의한 집행으로 구분됩니다.

A. 정부에 의한 집행

미국 법무부 독점규제국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셔먼 법에 따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하고, 또한 클레이튼 법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권한을 함께 행사합니다. 독점규제국과 연방거래위원회 간에 그들의 집행권한을 분담하는 공식적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두 기관은 각자 과거에 조사를 했거나 소송을 수행했던 특정 산업분야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독점규제국은 전형적으로 항공, 철도와 같은 운송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의 합병심사를 담당하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대체로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산업, 의약산업, 의료.건강 산업 등에 집행력을 투입합니다.

주 정부 검찰총장 역시 연방 독점규제법 집행권한을 보유합니다. 연방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 조사는 법무부 독점규제국이나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 독점규제 당국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 정부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주의 독점규제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개인은 최고 $100,000, 법인은 최고 $500,000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검찰총장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독점규제법 위반 결과 주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들을 대신하여 입은 손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주 독점규제법이 개정되어 검찰총장에게 워싱턴 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워싱턴 주 검찰총장은 워싱턴 주 독점규제법의 최고 집행자인데 검찰총장 소속의 독점규제국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은 법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검찰총장실은 소비자,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을 만나 어떻게 독점규제법을 집행하는지, 독점규제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B. 개인에 의한 집행

독점규제법은 피해자 개인에 의해서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연방 또는 주 정부 독점규제법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 때문에 “사업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3배의 손해배상, 소송비용 외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상받습니다. 더욱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의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금지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 독점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개인이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독점규제법 위반 소송은 다수 주가 관련된 거래관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종종 전국에 걸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의 형태를 취합니다. 


.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

셔먼 법을 읽어 보면 당신은 어떤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클레이튼 법은 금지되는 행위를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지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 사업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역시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주 독점규제법이 연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 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연방 의회가 셔먼 법을 제정했을 때 의회는 법원이 이 법을 구체화시켜 궁극적으로 무엇이 금지되고 또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결정하도록 의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셔먼 법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실제로는 100 여 년에 걸쳐 법원, 반독점법 집행당국, 경제학자 및 정책 수립자들의 해석이 축적되어 매우 다양한 법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정립된 독점규제법 위반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반독점법의 핵심적 특성이 있습니다. , 독점규제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경쟁 그 자체이지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 회사가 적극적인 경쟁을 펼쳐 다른 회사를 시장에서 몰아낸다 해서 그 자체로 독점규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경쟁의 본래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A.   셔먼 법 제1--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기업결합, 합의

셔먼 법은 “다수 주에 관련된 사업자나 외국 기업과의 거래 및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계약, 기업결합, 합의” 등을 금지한다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거래의 제한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간에 있어 경쟁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는 하나의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거래조차 독점규제법에 위하여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셔먼 법 제1(이와 관련된 워싱턴 주 독점규제법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를 오직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일에 걸쳐 셔먼 법 제1조를 적용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전개되어 왔는데, 법원은 (1) 해당 행위가 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당연위법의 원칙 (2) 특정 행위가 셔먼 법 위반이 되는지 평가.분석한 후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의 원칙이 그들입니다.

1.    당연히 법위반이 되는 행위

경쟁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어떤 합의들은 경쟁과 소비자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이런 행위들은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오래 전부터 정립되었습니다. 독점규제법은 이런 유형의 위반행위를 당연히 불법행위로 보는데 이들 행위들은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연위법 유형의 예를 들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고객 분할, 집단적 거래거절 등이 있습니다.

당연위법 관련 논의를 읽을 때 유념해야 할 점은 이들 행위가 모두 독점규제법상의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그 정의상 두 사람 이상의 공동행위가 요구되므로 단독의 독립적인 사업상의 결정은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별도의 특정한 형식이 필요 없고 문서나 오고 간 대화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행위로부터 추정되기도 합니다(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온 사업자들이 모임 직후 공동의 행위로 나갔다면 이러한 합의 추정이 가능한 것이 그 예입니다).

가격담합

가격담합이란 경쟁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거나, 가격범위나 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될 경쟁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쟁사업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사항으로는 자금조달, 하자보증,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는지, 그 합의의 효력이 직간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가격담합은 경쟁과 소비자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오래 전부터 당연위법에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사 례

 사업자 A B는 경쟁 상대방이다. 지난 몇 주간 양사는 가격전쟁에 돌입한 상태여서 서로 상대방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자 한다. 현재의 시장가격에 불만인 A CEO B CEO에게 가격전쟁에 따른 낮은 가격 때문에 회사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졌고, 현재의 가격수준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A사는 퇴출위기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B사도 같은 행동을 취한다면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 B CEO가 이를 수용하고 가격전쟁은 끝났다. A사 및 B사가 상대방의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고 한 합의는 셔먼 법에서 규정한 가격담합에 해당한다. 가격담합은 당연위법이기 때문에 A사가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가격인하 합의를 했다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셔먼 법 상 불법이고, CEO가 아닌 고용직원들 간에 같은 합의를 해도 위법이다. 

외관상 유사한 가격결정 행위가 있어도 이것이 모두 가격담합에 따른 결과는 아닙니다. 사업자들은 외부의 시장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상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쟁 상대방들의 가격이 같거나 유사한 사실만 가지고는 셔먼 법 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 례

질의: 내가 사는 지역의 몇몇 주유소들이 같은 시기에 7~8 센트의 범위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전에는 이들이 대체로 같은 정도로 가격을 내렸던 것 같다. 가격담합 아닌지?

답변: 이 사실만 가지고는 가격담합의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가격담합을 처벌하려면 사업자들이 가격을 합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는 각 주유소가 외부 시장 상황—원유가격의 상승, 운송비의 인상 등--에 대응하여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볼만 한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높다는 사실이 반드시 가격담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찰담합

입찰담합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입찰자들이 협력하여 입찰과정을 훼손하는 행위를말합니다. 입찰자들이 서로 짜고 누가 낙찰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입찰담합의 흔한 유형입니다. 

 

사 례

지난 7~8년간 A사와 B사는 경쟁입찰자로서 정부발주 계약 입찰에 참여해 왔다. 금년 들어 양사는 B사가 A사보다 유리한 조건의 입찰서를 제출하고 B사가 낙찰 받을 공사의 일부를 A사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합의이므로 반독점법 위반이 된다. 

시장 또는 고객 분할

시장 또는 고객분할이란 사업자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판매지역을 나누거나, 특정 고객은 특정 사업자에게 보낸다거나,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는 약속 등은 모두 셔먼 법에서 당연위법이 되는 행위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고 해서 모두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런 합의가 주된 거래에 종속되는 계약이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업양도 계약의 경우 제한적 범위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조항이 포함되는데 이는 양도한 사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경쟁회피 조항일지라도 경쟁을 회피하는 기간이나 지역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사 례

A사와 B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딜러)들이다. 두 회사는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용의가 있는 고객은 A사로, 일정 금액 이하의 고객은 B사로 보내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는 고객분할 합의로서 불법이다. 

집단적 거래거절

집단적 거래거절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끼리 특정 개인이나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정 조건으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 례

A사와 B사는 작은 공구를 제조하는 경쟁 사업자들로서 대형 대리점 C와 소규모대리점 D에게 제품을 공급.판매하고 있다. 대리점 D가 자사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하여 A사 및 B사 제품을 할인판매하기로 하자 대규모 대리점 C A사와 B사에 전화하여 대리점 D의 할인판매를 허용하면 더 이상 A사 및 B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대형 대리점 C의 위협을 받은 A사와 B사는 대리점 D에게 자신들이 정한 가격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하였다. A사와 B사의 행위는 대리점 D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로 불법이다. 

 끼워팔기

끼워팔기란 하나의 상품(주된 상품)을 구매할 때 다른 상품(종된 상품)을 함께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끼워팔기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법위반 행위로 추정됩니다. (1)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각각 별개의 제품일 때(, 하나의 상품의 부품이 아닌 경우) (2) 주된 상품을 구매할 때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구매뿐만 아니라 임대나 사용허가의 경우도 포함) (3)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여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에 폐해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사 례

사업자 A는 해머 시장에서 독점사업자다. 사업자 A는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평가한 후 자사가 스스로 못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 A는 자사의 못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자사의 해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자사가 생산한 못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사업자 A가 해머와 못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하자 못 시장의 다른 사업자들은 심각한 수요 감소를 겪게 되었다. 사업자 A의 행위는 자신의 해머 시장에서의 힘을 이용하여 자사가 생산한 못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적인 끼워팔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2.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사업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합의 중에는 당연위법의 경우에서와 달리 경쟁이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 합의가 반경쟁적인 것이 있고, 친경쟁적인 것도 있으며, 경쟁의 관점에서 중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사업자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위법에 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판단근거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합리의 원칙이라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는데, 합리의 원칙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된 행위의 폐해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비교한 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사업자들의 합의에 따른 경쟁상의 폐해가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그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적 합의가 될 것입니다.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 거래 관행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형태를 나열하기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몇몇 사례만 소개합니다.

공급자에 의한 수직적 거래제한

상품공급 측면에서의 거래제한이란 상품공급자들의 체인에 속한 사업자들(공급자-도매업자, 공급자-소매업자 등), 즉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수직적 거래제한으로는 가격이나 판매지역에 관한 합의로부터 상품의 진열이나 마켓팅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수직적 거래제한의 한 유형으로 재판매가격 제한이 있는데, 이는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최저가격(공급자의 상품을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최저가격)이나 최고가격(공급자의 상품을 판매할 때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설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행위는 연방 반독점법 상 당연위법 행위로 취급 받았으나 최근 법원은 이런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1997년 연방 대법원은 최고가격 유지행위에는 경쟁촉진적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항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최저가격 유지행위도 당연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관련된 반경쟁적 효과가 경쟁촉진적 편익보다 훨씬 크다면 두 거래행태는 합리의 원칙에서 궁극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 거래

배타적 거래의 일반적 형태로는 공급자와 소매사업자가 계약으로 소매사업자가 공급자의 제품만 판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케이스별로 다르긴 하지만 연방 반독점법은 이러한 배타적 거래에 대하여 경쟁의 관점에서 중립적이거나 경쟁 친화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배타적 거래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데 배타적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배타적 거래는 연방 또는 주정부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 례

질문: 지역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어서 이 소매상과 접촉하였더니 매니저로부터 자기들은 계약상 나의 경쟁 사업자의 상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불법 아닌지?

답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배타적 공급계약은 반독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반독점법은 배타적 거래에서 소매점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판촉활동을 하고,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상품의 구매력을 높이거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이러한 배타적 거래는 경쟁 친화적이고 이에 대하여 소매점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견해를 수용한다. 또한 공급자가 그 소매점 이외에 자신의 상품을 공급할 유통망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B. 셔먼 법 제2--독점행위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전술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때때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넘어 정상적인 경쟁에 해를 주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행위가 혁신적이거나 실제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목적이 경쟁을 약화시키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독점법은 정확히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셔먼 법 제2조는 사업자들이 독점화하거나,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거래나 사업을독점하기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사업자가 경쟁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업자가 가격을 컨트롤하거나, 생산을 억제시키거나, 특정한 시장에서 다른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금지시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한 행위에도 제2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셔먼 법 제1조와는 달리 제2조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같은 방법으로 행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홀로 한 행위라도 셔먼 법 제2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시장의 획정과 시장 지배력

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또는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시장에 관하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합니다: (1) 상품시장(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가 경쟁하는가?) (2) 지리적 시장(이 상품과 서비스가 어디에서 경쟁하는가?) 시장을 획정하는 문제는 반독점법 적용에서 가장 복잡한 단계이고, 경쟁에서 지리적 제한이 있는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품과 그 상품의 잠재적 대체 상품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이 가이드의 C 장 합병과 인수에 있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합병을 심사하는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획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졌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가 문자 그대로의 독점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사업자가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거나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이를 “시장 지배력”이라 합니다.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선도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능력이 있거나,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를 축출할 수 있다면 그 사업자는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그 산업이 새로운 사업자가 비교적 쉽게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한 “진입장벽”이 없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반독점법은 독점을 금지한다고 오해합니다. 반독점법이 독점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하지만 이는 오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 독점력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적법하게, 경쟁적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이루었다면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독점 사업자가 아닙니다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시장에 두 경쟁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혁신과 우수한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반면 다른 사업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새 상품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그 제품만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열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이는 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않아서이지 다른 사업자의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시장에 보다 우수한 제품을 내놓기 위하여 투자하는 일은 절대로 불법일 수 없습니다). 그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독점 사업자가 되었으나 이는 그 사업자의 훌륭한 사업적 결정과 우수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2.    경쟁사업자 배제

셔먼 법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자가 경쟁의 관점에서 합리적 또는 불합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다수의 사안에서 이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행위가 이미 반독점법상 불법행위(가격결정과 같은)로 인정된다면 그 사업자의 행위는 쉽게 경쟁자 배제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례를 들자면 그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보았던 합리의 원칙, 즉 당연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분석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그 행위에 다른 어떤 경영상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합리의 원칙에 따른 분석에는 복잡하고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비교분석 과정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특수한 상황, 시장에서의 과거의 관례 등을 포함하여 많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C. 경쟁제한적인 합병▪인수

경쟁적 시장의 유지라는, 반독점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과정 중 하나는 합병심사입니다. 클레이튼 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독점사업자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합병.인수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독점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시장 지배력을 창출, 강화 또는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합병에 대하여 법원에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종종 거대 공개기업이나 상당한 금액의 합병 뉴스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합병(수평적 합병이라 합니다) (2) 공급라인의 다른 단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합병(수직적 합병이라 합니다) (3) 전혀 다른 산업에 속한 사업자간의 합병(혼합 합병이라 합니다). 대체로 수평적 합병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독점 당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합병심사 절차

Hart-Scott-Rodino 법에 의하면 합병을 계획하는 당사자들은 관련 정보를 연방 반독점 당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반독점 당국은 합병심사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일련의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주 정부 반독점법에는 사전 정보제공이나 계획표 수립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주 정부는 Hart-Scott-Rodino 법에 규정된 일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 정부는 언제든지 어떤 합병사안이라도 조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합병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반독점법에 따른 합병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독자는 연방거래위원회의 해당 사이트 http://www.ftc.gov/bc/antitrust/merger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심사의 필요성 및 방법

많은 경우에 있어 합병은 경쟁 친화적입니다. 예컨대, 공급자가 대규모 유통점을 인수하는 수직적 합병의 경우 공급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싼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반경쟁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잠재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수평적 합병의 시나리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미 경쟁 사업자가 소수인 시장에서 한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는 수평적 합병의 경우에는 시장에 남은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저해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산업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효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게 하는 수평적 합병(이른 바, “독점적 합병”)도 경쟁에 유해합니다.

합병이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합병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지(“상품시장”), 그리고 그렇다면 그 사업자들이 지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지(“지리적 시장”)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두 사업자가 마라톤 용 러닝화라는 특수한 슈즈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두 사업자가 생산하는 슈즈를 서로 대체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자의 슈즈 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상대 사업자의 슈즈를 구매함으로써 가격인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두 회사가 합병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있어 경쟁이 저해됩니다. 반면, 한 사업자는 마라톤 용 특수 슈즈를 생산하고, 상대 사업자는 여성용 정장 구두를 생산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 두 사업자의 제품을 대체재로 보지 않을 것이고, 이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 드린 두 사례는 단순 명료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합병심사에 들어 가면 합병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상품과 시장에 관한 서류검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장기적 관점에서 합병에 다른 편익증진 여부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대체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나 다른 경쟁 저해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의:   이 가이드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독점규제법 전체를 요약하거나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확립된 결론도 아니며 법률적 자문자료나 워싱턴 주 검찰총장실의 공식 견해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