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ttorney General

Bob Ferguson

한 페이지 분량의 본 전단은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 고용인 요건, 피고용인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제공합니다.Korean Sexual Harassment Guide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성별을 토대로 하는 기타 언어적이거나 신체적 행위와 관련된 불법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성희롱은 형태 불문하고 불법이며, 고용인들은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들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성희롱을 겪은 피고용인들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성희롱 불만 제기 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 직장 내 추가적인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

본 전단은 또한 피고용인들이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피고용인들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 또는 상사에게 해당 불쾌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전달
  • 경영진 또는 인사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즉시 신고

다음 정부 기관에 성희롱 신고: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워싱턴주 법무부),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워싱턴주 인권위원회) 및/또는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미 고용평등기회추진위원회).